장애인복지7 장애인연금|신청 대상·소득인정액·신청방법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는 생활안정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에 따라 받는 장애연금과는 다릅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140만 원, 배우자가 있으면 월 224만 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월급의 한도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데일리로그랩에서 신청 전 살필 내용을 정리합니다.1. 신청 대상은 장애 정도와 나이를 함께 봅니다복지카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하다고 적혀 있어도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한 중증장애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나이와 등록 상태, 배우자 유무를 먼저 준비하세요.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제외 규정 및 예외가 있으므.. 2026. 10. 26.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