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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2

장애아동수당|대상·신청 서류·확인사항 장애아동수당은 저소득 등록 장애아동을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이 대상이지만 법에서 정한 학교에 다니는 20세 이하 장애인에게는 예외가 있어 생일과 재학 상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급액은 중증 여부와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 시설 수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급여·아동수당과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같은 제도가 아니므로 정확한 급여명을 기준으로 상담하세요.1. 아이의 등록 상태와 가구 자격부터 확인합니다장애아동수당은 장애등록과 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을 함께 확인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거나 발달이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등록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는 급여는 아닙니다. 반대로 장애진단을 준비하는 가정이라면 등록 상담과 등록 후 신청할 급여를 나누어 알아둘 수 있습니다.가구 소득이 적다는 사.. 2026. 10. 26.
장애수당|지원 대상과 장애인연금과의 차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보다 금액만 적은 같은 급여가 아니라 대상 기준이 다른 제도입니다. 일반 수급 대상자는 월 6만 원,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내가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1. 장애인 등록과 저소득 자격을 확인합니다등록장애인이라는 조건만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해당 여부를 함께 봅니다. 과거 장애등급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등록 상태와 급여별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18~20세 중 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 2026.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