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1 장애수당|지원 대상과 장애인연금과의 차이 장애수당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보다 금액만 적은 같은 급여가 아니라 대상 기준이 다른 제도입니다. 일반 수급 대상자는 월 6만 원,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으로 안내됩니다. 내가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하면 상담이 쉬워집니다.1. 장애인 등록과 저소득 자격을 확인합니다등록장애인이라는 조건만으로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또는 차상위 자격,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 해당 여부를 함께 봅니다. 과거 장애등급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등록 상태와 급여별 판정 기준을 확인하세요.18~20세 중 법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수당 .. 2026.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