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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

2026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 1~15구간 월 최대 시간 및 본인부담금 총정리

by 정Lab 2026. 10. 20.

 

(본 포스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최신 실무 매뉴얼을 바탕으로 정확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갱신됩니다.)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렵고, 외출조차 가족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가정에게 매일 반복되는 수발은 온 가족의 삶을 지치게 하는 무거운 짐입니다. 부모나 형제가 24시간 곁을 지켜야 하기에 경제적 빈곤이나 극심한 돌봄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러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신 기준, 어떤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핵심 요약

  • 지원 자격: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판정 기준 충족 시)
  • 핵심 지원 내용 (바우처 지급):
    • 월 지원 시간: 1~15구간에 따라 매월 최소 약 60시간에서 최중증 1구간의 경우 월 최대 480시간 이상 (특별지원 포함 시 600시간 이상) 보장
    • 서비스 내용: 전문 활동지원사의 1:1 밀착 방문 (신체·가사 활동, 외출·병원 동행 지원)
  • 본인부담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0원), 차상위계층 월 2만 원 수준의 정액 부담
  •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종합조사표 점수 획득 팁부터 1~15구간별 월 지원 시간표,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전환 보전 룰, 주민센터 및 복지로 신청 방법까지 빠짐없이 짚어드립니다.

'Daily Log Lab'과 함께 우리 가족에게 꼭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을 든든하게 확보하고, 일상의 여유를 되찾아 보세요!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기본 신청 자격 3대 조건

장애인활동지원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오직 장애 등록 및 연령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 영역 2026년 법정 지원 기준 비고 및 세부 조건
연령 요건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주민등록 생년월일 기준
장애 등록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모든 등록 장애인) 종전 중증뿐만 아니라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도 신청 가능
소득·재산 심사 소득·재산 심사 없음 (전 계층 신청 가능) 본인부담금 결정을 위한 소득 조사만 진행
제외 대상 (주의!) • 노인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정자

• 장애인 거주시설 등 보장시설 입소자

•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수용자
입원 중인 의료기관 환자 원칙적 제외 (퇴원 예정자 특례)

*소득 기준이 없으므로 고소득 가구나 일반 직장인 장애인도 신청하여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만 차등 적용됩니다.

2.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1~15구간별 월 지원시간표

국민연금공단의 현장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산정되며, 구간이 높을수록(1구간 쪽일수록) 더 많은 시간이 배정됩니다.

종합조사 구간 일상생활 동작 및 환경 점수 월 기본 바우처 제공시간 비고
1구간 (최중증) 465점 이상 월 약 480시간 (하루 약 16시간) 최중증 사지마비·와상
2구간 ~ 3구간 405점 이상 ~ 465점 미만 월 약 390시간 ~ 420시간 고도 중증 장애인
4구간 ~ 6구간 315점 이상 ~ 405점 미만 월 약 270시간 ~ 330시간 중증 장애인 표준 구간
7구간 ~ 9구간 225점 이상 ~ 315점 미만 월 약 180시간 ~ 210시간 중등도 장애인
10구간 ~ 12구간 135점 이상 ~ 225점 미만 월 약 120시간 ~ 150시간 경도 장애 및 발달장애
13구간 ~ 15구간 45점 이상 ~ 135점 미만 월 약 60시간 ~ 90시간 기본 돌봄 지원 구간
  • 특별지원급여 추가 시간:
    • 독거(혼자 사는 장애인), 출산(임신·출산 여성 장애인), 직장 생활 및 취업 준비, 재학(초·중·고·대학 재학생) 가구는 기본 시간 외에 매월 20시간~최대 240시간의 특별 바우처 시간이 추가 합산되어 지급됩니다.

3.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금 룰 (기초수급 무료 ~ 상한선)

장애인활동지원은 이용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세분화되어 청구됩니다.

수급자 소득 자격 구분 월 본인부담금 청구 비율 실제 월 납부액 수준 (예시)
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0원 (100% 전액 무료 면제) 본인부담금 없음 (0원)
차상위계층 (중위 50% 이하) 정액 20,000원 납부 월 20,000원 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70% 이하 기준 바우처 금액의 약 2% ~ 5% 월 약 4만 원 ~ 8만 원 안팎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일반 가구 기준 바우처 금액의 최대 약 15% 소득에 따라 슬라이딩 차등 부과

기초수급자는 국가가 100% 바우처 비용을 결제하며, 차상위계층은 시간 수와 상관없이 매월 단돈 2만 원만 국민행복카드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한 달치 바우처 시간이 즉시 충전됩니다.

4. 만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시간 보전 급여' 룰

활동지원을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될 때 가장 큰 고민은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며 지원시간이 급감하는 문제입니다.

  • 문제점: 만 65세 도래 시 노인장기요양 1등급을 받아도 월 방문요양 시간은 약 100시간 안팎에 불과하여, 활동지원으로 300~400시간을 받던 중증장애인에게 치명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 보호 대책 (활동지원 시간 보전 급여):
    • 만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더라도, 종전 활동지원 시간보다 줄어든 차액 시간만큼 국가가 '활동지원 보전 급여' 형태로 추가 지원합니다.
    • 따라서 만 65세 이후에도 기존에 받던 풍부한 활동지원 돌봄 시간을 거의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5. 가족 활동지원 예외 허용 특례 룰

원칙적으로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동거 가족은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지만,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가족의 활동지원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 가족 활동지원이 허용되는 3대 예외 조건:
    1. 도서·벽지 거주: 활동지원기관이 없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외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섬, 산간 벽지 지역
    2. 천재지변 및 감염병: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발령 등으로 외부인의 가정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3. 신체적·정신적 특수성: 활동지원사를 도저히 구할 수 없어 지자체 활동지원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은 경우 (공격성, 심각한 폭력 행동으로 민간 매칭이 3회 이상 실패한 경우 등)
  • 위 조건에 해당하여 공식 승인을 받으면 가족이 활동지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본인 가족을 돌보고 급여를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도 활동지원사를 불러 간병을 맡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병원 입원 중에는 병원 의료진과 간호인력이 환자를 돌보므로 활동지원 바우처를 쓸 수 없습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의료진의 간병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최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입원 기간 중 최대 30일(월 30시간 한도)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활동지원사 파견이 승인될 수 있으므로 입원 전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입원 특례를 문의하셔야 합니다.

Q2. 활동지원 신청 후 서비스 시작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주민센터 신청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가정 방문 종합조사, 시·군·구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통보 및 활동지원기관(복지관 등) 매칭까지 통상 신청일로부터 30일~45일 안팎이 소요됩니다.

Q3. 한 달 동안 쓰고 남은 바우처 시간은 다음 달로 넘어가나요?

안타깝게도 활동지원 기본 바우처 시간은 당월 사용이 원칙이며 익월로 자동 이월되지 않고 매월 말일 자정에 소멸됩니다. 따라서 매달 배정된 바우처 시간은 활동지원사와 스케줄을 조율하여 당월에 알맞게 소진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7. 공식 포털 및 Daily Log Lab 핵심 상세 가이드 모음